근로장려금이 개편되었습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데요.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이전 제도 대비 달라지는 점, 그리고 실제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과 주요 변경사항
1)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으로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에서 3,7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9% 수준 인상
2022년 개정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도 약 9% 수준 상향 조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33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가 늘어납니다
3) 맞벌이 가구 평탄구간 상한 확대로 혼인 페널티 해소
소득이 늘어나도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전부 받는 소득 구간인 '평탄구간'도 맞벌이 가구에 한해 확장됩니다
결혼 및 맞벌이로 인해 오히려 장려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여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 달라지는 점 한눈에 비교하기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지급액 비교표
개편 전 현행 제도와 세제개편안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정된 산정식 및 지급구간 변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평탄구간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최대 지급액과 소득 상한선이 늘어남에 따라 점증구간과 점감구간의 산정 비율이 조정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평탄구간 상한선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1,800만 원 이상 5,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360만 원 - [(총급여액등 - 1,800만 원) × 3,400분의 360] 공식으로 감액 산정됩니다
3. 개편안 적용 시기와 실제 지급 일정
1) 법안 적용 과세기간 및 실제 신청 시점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실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어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시점은 2027년 9월 정기 신청분부터입니다
2)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상향된 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을 정확하게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현행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정확히 얼마까지 완화되나요?
A1.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기존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Q2. 인상된 최대 지급액 360만 원은 언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개정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Q3. 소득이 약간 늘어나도 이전처럼 장려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나요?
A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을 지급받는 평탄구간 상한이 기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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